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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원 미만 | |
소득 기준 | 7,000만원 미만 | |
연간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출처 - 국세청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 합산소득 :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외벌이, 맞벌이 가정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달라진 점
작년까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때만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 이었응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소득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는데 만약 이 기간에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4년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손텍스 앱 , ARS 1544-9944
- 지급일정: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기준안에만 들면 최소한 5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 기준 21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원 까지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장려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 만약 자녀가 3명이면 최소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기신청 마감 이후에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5%의 삭감이 아쉽긴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2023년 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