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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층간소음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라도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이 글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들이 참고가 되어 좋은 해결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층간소음 자가측정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방법
층간소음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래에서 언급될 테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소음측정기로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측정기를 대여해서 소음측정을 해보십시오.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단지)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90-4000)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윗집, 아랫집 사이의 소음뿐만 아니라 인접한 세대에서 발생하는 벽간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1항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스피커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는데요, 특정 소리가 법령에 따른 층간소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보다 커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평균소음 | 39 | 34 |
최고소음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평균소음 | 45 | 40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데시벨)
참고로
40데시벨은 조용한 주택의 거실,
60데시벨은 대화소리나 백화점 소음,
70데시벨은 전화벨 정도의 크기랍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법
1.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층간소음 방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음을 유발한 입주자에게 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음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끼친 세대는 그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항
2.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층간소음에 대한 동주민센터 간 협의요청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층간소음 전문 중재기관입니다. 상담이 접수되면 센터에서는 상대대세대와 먼저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대세대의 참여의사가 확인되면 두 세대를 각각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자가측정'으로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floor.noiseinfo.or.kr
문의 1661-2642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신청위원회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동대표, 관리비, 하자 등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molit.go.kr
문의 031-738-3300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 자료가 있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용도 상당하게 발생할 텐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해 주고, 절차도 소송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cc.me.go.kr
문의 044-201-7969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살펴보자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효율 저하, 심박수 감소 및 피부 말초혈관 수축, 호흡기 크기 증가, 소화기 계통 장애 등이 있으며, 혈액순환장애가 생기면 심장과 뇌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소음 및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위 안내된 사항들 중 부디 좋은 방법을 찾아 꼭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