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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이 되었지만 함께 걱정해야 하는 미세먼지의 철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할 때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방법과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가까운 폐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검색해 보십시오.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노후차의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신청 조건
아래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 모두 충족 필요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하기
STEP 1 :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방법2. 협회 우편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메일 : 1577-7121@aea.or.kr
우편 접수처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우편제출 신청 가능 지자체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협회에서 접수 불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STEP 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10일 이내)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발급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STEP 3 :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방법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방법2.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STEP 4 : 자동차 소유주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STEP 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아래의 표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만원) | |||||||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삭기) (단위: 만원) | ||||
구분 | 총중량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 (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추가 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 50만 원도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보조금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